울산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2만→5만원

[새해 달라지는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울산 동구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포스터.(울산동구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동구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 구역, 남목마성 시장 등이다.

그간 동구보건소는 과태료 상향 시행 전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 시행을 통해 금연 문화가 확산하고 금연 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