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행안부 규제 평가 '장려'…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장려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 및 자치법규를 개정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했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하향 조정 등 자치법규의 준조세 규정을 정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은 항상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이정표로 삼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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