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박기자재 업체 지게차 사망사고…노동단체 "신호수 없었다"

전국금속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조합원들이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조합원들이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노동자 출입 통제도, 신호수 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선 2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지만, 작업 전체를 관리·감독할 원청 책임자도 배치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들의 혼재된 작업 속에서 재해자는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업체는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 배치, 협력업체 혼재 작업 시 작업 총괄책임자 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고가 난 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울주군의 한 선박기자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크레인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을 마친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