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전국 최초 '임산부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정책연구, 지원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임산부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해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