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월성원전 환경평가 보완 요청…"주민 보호대책 누락"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26㎞ 거리 이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대비해 사업자에 대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동구는 한수원이 발표한 환경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7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방사능 피해가 없도록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성 2, 3, 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