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충전 막았다"…친형 때리고 차 부순 3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 친형 B씨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차된 B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했다.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보험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가족을 상대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