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교육감협, AI 교과서 건의문 일방적 발표…효력 없어"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 발표"

천창수 울산교육감. 2024.1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강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명의의 발표문은 교육감 2/3(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개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건의문은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최소 6명의 교육감이 건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의견수렴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교육감도 있었다"고 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교육감들이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미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다수 교육감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가며 급하게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은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건의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야당 주도의 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