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속여 원거리 낚시영업…울산해경, 불법 낚시어선 9척 검거

낚시 동호인들 대상 선원 근로계약서 작성·어선원 보험 가입

울산해양경찰서가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9척의 선주 및 선장 등 10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울산해경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영해 밖 원거리 낚시 영업을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9척의 선주 및 선장 등 10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앞서 지난 11월경부터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해양 사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불법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측 해역에서 벗어난 동해 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EEZ) 인근 해역으로 기상변화가 극심해 안전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많다.

단속 결과 이들은 영업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낚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심지어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어선원 보험에도 가입해 영해 밖 20~40해리까지 1100회에 걸쳐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어선 한척당 최대 3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매번 선원들이 바뀌고, 선원으로 등록된 낚시객들은 공무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직장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철준 서장은 “앞으로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