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시끄럽다는 기숙사 동료에 격분…너클 폭행 외국인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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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통화 소음 문제로 다투다 너클 낀 주먹으로 기숙사 동료 얼굴을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30대 외국인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이에 격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B 씨의 이마를 가격했다.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폭행 당한 B 씨도 흉기를 들고 A 씨를 뒤쫓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흉기로 위협한 B 씨에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