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60만원씩 지급…어가 491곳 대상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원씩 총 2억946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을 통해 491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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