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시책은?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등 68건
6개 분야 68건…이달 말부터 울산시 누리집서 확인 가능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시책 6개 분야 68건을 발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6개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 더불어 수소차 및 수소충전기 확대로 본격적으로 수소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10만원)'를 발급한다.
또 태화강 십리대밭 인근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를 개관해 수상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중구 성안동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을 개관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하여 경보 정확도를 높이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시술비 지원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나이 구분 없이 30% 동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대상을 올해 4~5세 아동에서 내년에는 3~5세로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대상을 150가정에서 200가정으로, 아동급식 지원 단가도 현행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실현을 위한 집적회로(IC)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신분증 소지 불편해소 등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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