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전통시장·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지역 상권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객관리와 홍보, 판매기술 등 경영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업기법 교육과 상인들이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활용, 전통시장 운영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제5조에는 구청장은 판매 특화·차별화 교육 등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홍보 등 영업기법에 관한 교육, 시장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상인교육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앞다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무기로 고객니즈를 파악하며 발 빠른 대응전략으로 유통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상인 고령화와 교육 부족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시대 상황에 맞는 경영현대화와 영업기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줘 결과적으로 상권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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