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 10% 제외한 금액…최대 첫째 20·둘째 30·셋째 40만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사업은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록 했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 아이는 최대 20만원, 둘째는 최대 3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중구에서 처음 시행돼 중구민 산모들만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울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는 출산가정 정책지원으로 지난해 1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