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원노조와 단체협약…교육활동 보호·교권 신장 반영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와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단체협약식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박현옥 전교조울산지부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교섭을 추진했다.
울산교사노조와의 교섭에서는 417개 요구안에 대한 11차례의 교섭을 거쳐 193개항은 원안대로, 171개항은 수정해 합의했다.
나머지 53개항은 삭제 또는 통합됐다. 최종 단체협약서는 전문, 본문 81조, 부칙 5조 등 364개의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교조울산지부와의 교섭에선 367개 요구안에 대한 8차례의 교섭을 거쳐 296개항은 원안대로, 66개항은 수정해 합의했다.
나머지 5개 항은 삭제 또는 통합됐다. 최종 단체협약서는 전문, 본문 68조, 부칙 7조 등 362개의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동교섭으로 이뤄진 17개항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교섭으로 4개항은 원안대로, 13개항은 수정해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비롯해 교원의 휴가 보장, 전문성 향상 지원, 후생 복지, 교육활동 보호·교권 신장, 육아 지원 확대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노조의 합의로 공동교섭을 진행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 사항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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