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85원…"5% 인상"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5.13% 인상된 1만 1785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동구 소속 및 동구 시설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는 매년 교육비, 여가활동비,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동구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755원 많은 수준이다.
동구의 내년도 월급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46만 3065원으로 책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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