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내년 1월까지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까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해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향후 결과와 현장 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울주군 전역에서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울주군청 도시과(3인 1조 3개 반, 드론 2기),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됐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이다.
울주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또한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울주군은 불법성토를 사전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 배포와 홍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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