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사장인척 해" 바지사장 앉혀 32억 탈세한 대표, 징역 4년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3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고향친구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범행을 뒤집어씌우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단독 이대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27억6000만원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원에 판매해 72억8000만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매매 과정에서 내역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수익에 따라 32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이 맡았던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직에 고향 친구 B 씨를 앉혀 일명 바지사장을 만들었다.
세무조사가 다가오자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 씨에게 "고액 세금 체납으로 형사고발이 있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세무당국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A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 씨는 C 씨 조언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체 진짜 대표가 B 씨인 것처럼 꾸미고 오히려 자신이 가짜 사장인 것처럼 조작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실제 대표인척 해달라"며 "네가 책임지게 되면 징역 1년에 1억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2015년 12월 위조된 차용증과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A 씨에게 '혐의없음'을 내렸다. A 씨는 이를 조언해준 C 씨에게 대가로 현금 3억원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뒤 사건 관련자 1명이 이를 실토하며 모든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재판부는 "포탈 세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조언한 C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바지 사장인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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