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새마을금고법'·김상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마을금고법,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 차입금' 추가
경찰·소방 순직 공무원 각종 급여 지급 근거 마련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 김상욱 의원(울산남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새마을금고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의 총선 공약 법안이자, 국회 1호 법안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관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