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소방·경찰 아파트 공동현관 긴급통과 장비 설치 지원
대표 발의 안영호 의원 "주민 생명·재산 지키는데 도움"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울산 최초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경찰과 소방의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긴급 통과 장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9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긴급 상황 발생으로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다.
또한 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공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울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중구 번영로에 위치한 센트리지 아파트가 지난 8월부터 긴급출입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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