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관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22종이다. 이 중 76종은 무료 발급되며, 46종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울주군민이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 증명 45종을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로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현재 울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모두 3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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