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무효 소송 1월9일 결심…법원 "위법 여부만 판단"
울산지법, 5일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2차 심리 진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2차 심리가 5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피고 측 소송 참가인 이성룡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소송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두고 이성룡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도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선출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의회 측도 지난달 의장 재선거가 한차례 무산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중하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안수일 의원 측은 이번 소송을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 확인소송으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이성룡 의원의 선출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했다.
이 사건과 함께 이성룡 의원이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하기로 예정됐으나, 이 의원이 지난달 22일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이 시점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의장 재선거 일정과 맞물린다. 당시 재선거는 이성룡 의원과 김기환 의원의 의장 후보 동시 사퇴로 무산됐다.
이 의원은 앞서 의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김 의장 직무대리의 직권으로 반려된 것을 두고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새해 1월9일 오전 10시 이번 소송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고 판결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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