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조문경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발의

울산 북구의회 조문경 부의장이 2일 열린 제223회 울산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 북구의회 조문경 부의장이 2일 열린 제223회 울산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북구의회 조문경 부의장은 2일 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북구의회를 비롯한 북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 부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부터 의원들과 회의 참석자들에게 텀블러 사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많은 참석자가 이에 호응하며 동참하고 있다.

조 부의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