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서울산 도시지역 600만㎡ 확장 등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 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만㎡ 확장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이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농림지역 16만㎡ 계획관리지역 변경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 등을 추진한다.
‘울산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 △3만㎡ 이상 규모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취락지구 151개 지구, 약 140만㎡ 확대 등이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 △민간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안 대상 지역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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