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돌본 중증장애아동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6년간 돌봐온 10대 중증장애아동을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B양(10대)의 집에서 B양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A씨는 얼마 뒤 B양이 또다시 다가오자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의 목덜미를 누르거나, 입을 닦아주면서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 B양을 뒤로 넘어지게 했다.
또 B양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을 6년가량 맡아오면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학대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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