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택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 인가…주민 반발
공장 측 "정상적인 행정절차 거쳐…사업 철회 시 책임 물 것"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 대안동 주택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인가된 것을 두고 주민들이 편법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강동동 주민들로 구성된 8개 단체는 26일 오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마을의 자연과 강동 관광의 미래를 파괴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공장 A 회사는 최근 북구청으로부터 공작물 축조 신고 인가를 받고, 대안마을 인근 폐공장을 매입해 시설 철거를 앞두고 있다.
김정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작물설치면적이 500㎡를 넘어서면 인허가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를 교묘하게 피해서 449.61㎡로 신고했다”며 “전체 공장 부지는 3788㎡ 되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 분진, 악취, 폐수 등 피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미 마을 인근에 40여년간 운영해 오던 레미콘 공장이 부도난 사례가 있으며, 현재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1000톤가량 방치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장 인근에 농토가 많은데 바람이 불면 벼 잎이 하얗게 분진으로 다 덮이고, 심할 때는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다”며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에 더욱 치명적이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공장 측에 설립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장 설립이 강행될 경우 집단시위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언론에 알리며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 회사 측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 인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 회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부도난 레미콘 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안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는 여건이 다르다”며 “공장이 주택가에서부터 강 건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대표 측에도 구체적인 피해 사항을 얘기하면 그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고 구청에 민원을 넣고 계신다”며 “이미 땅도 매입하고 기계 주문 계약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전부 철회된다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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