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부적절 발언 울산해경 전 간부들 불송치…무고 혐의 맞고소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News1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전 간부급 직원 2명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2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와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현재 무고 혐의로 해당 여직원을 맞고소한 상태다.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혐의로 각각 해임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