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이 문화패스' 조례 상임위 통과…7~12세 연 10만원 지원
"울산 아이들 위한 공연 부족…학원비로 쓰이면 취지 어긋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아이 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21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문화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민선 8기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 문화패스'는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 중인 만 7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문화패스’ 카드로 울산 관내 문화 체육시설, 예체능분야 학원에서 당해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발, 가맹점 홍보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첫해인 내년도 예산에 69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이날 조례 심의에서는 울산지역 아이들이 문화패스를 사용할 만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취지의 목적이 아이들의 문화 경험을 하려는 것인데, 학원비로 지출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문화 경험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전무한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화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끔 쓰이려면 아이들을 위한 공연 인프라나 콘텐츠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준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가맹점과 학부모에게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도 있다”며 “가맹점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들도 조례에 담겨있는 만큼, 가맹점이나 부모에게 이러한 부분을 숙지시키는 것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 제25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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