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내년 1월까지 토지특정조사 실시…개별공시지가 산정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토지특성 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 홈페이지, 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북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이 의견접수 사항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알려주는 '의견제출 365 서비스'와 문자를 통해 열람 및 결정지가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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