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아이돌봄서비스, 3자녀 이상 가구 추가 지원 필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18일 여성가족부 소관 2025 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인크루트에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 국가장학금(28.7%), 주거지원(19.7%)에 이어 아이돌봄서비스(19.6%)를 세 번째로 꼽을 만큼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 고용 및 경력 단절,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적극 동의했다.

그는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2자녀부터 다자녀로 간주하는 정책도 많으나, 3자녀 이상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이돌봄서비스부터 3자녀 이상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정부 지원 비율도 높아지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가 서비스받으려면 평균 8.3일을 대기해야 했으나, 2023년 기준 한 달 이상(33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을 갓 넘기는 수준의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이 아이돌보미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 사업 수혜 대상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사업실행 여건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