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울산남구의회 법제정 촉구 만장일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의회는 이날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자율성·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지방의회법’제정과 법안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임금택 의원은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어 지방행정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 상·하위법 체계 정당성 부족,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남구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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