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공무원 노조 “교부세 75% 특례 폐지 국민 생명과 직결”
특례 폐지 50일 채 남지 않아…“재정 축소 우려 불가피”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를 지키기 위해 18개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지부도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고, 소방관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기쁨도 잠시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같이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시도에 맡겨진 채 방치돼왔다"며 "현재 전국 6만7000명의 소방관(울산 지역 소속 소방관 1400여명)이 소방안전교부세가 폐지될까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소방관들의 장비와 사민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1갑당 119원)을 떼 소방안전교부세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담배 개별소비세로 마련한 재원 중 75%는 소방·안전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해왔으나, 이 75% 특례는 일시조항으로 제정 이후 3년마다 연장해오다가 지난해의 겨우 1년만 연장해 50일이 채 남지 않아 특례가 없어질 경우 재정의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노조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현장인력 충원에 따라 인건비 지원 비율이 총 45%인상됐으나, 국가의 재정지원은 12%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정책방향에 따라 예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소방력 편차와 소방서비스 형평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주된 촉구 내용은 △국회는 입법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는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예산 국비 지원(현재10%) 비율을 확대하라 등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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