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어린이보호구역 30→50km 상향…울산, 신천초 첫 적용

북구 신천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계획.(울산광역시제공)
북구 신천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계획.(울산광역시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북구 신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되게 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지난해 9월 정식 도입된 이후 울산지역에서 첫 적용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천초 주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행에 앞서 신천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68.4%)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00m까지 구간에 심야(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간대 제한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상향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운전자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천교차로 일대에는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녹·적색 잔여시간 표출신호기 확대보급,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천곡, 농서 등 5개 초등학교에 설치된다.

울산시는 이번 안건 통과로 북구지역에 추진 중인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2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