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스토킹 신고 482% 증가…"가해자 위치추적 연계 필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토킹 신고 총 8만5881건 접수
윤종오 의원,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 2024.10.14/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스토킹 신고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가 경찰청과 법무부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 시스템 내 ‘스토킹’ 코드 신설 이후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만5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482%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 또한 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스토킹 전자장치 112 신고 건수는 6599건으로 전월 대비 714건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경찰청·법무부의 협업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실시간 정보공유·대응에 한계가 존재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에 공백이 우려돼 경찰의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시스템은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부착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에서 경찰로 112문자 신고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점점 이동할 경우, 일정 거리마다 새롭게 112문자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신고된 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경찰이 함께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