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뇌출혈로 쓰러져 비자 만료된 외국인 환자…미납 진료비만 5억
관련 대책 없이 4년11개월째 입원치료
김종훈 시의원 12일 울산시 행감서 지적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4년 11개월째 연명치료 중인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도 미납 병원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2일 울산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3개월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취업 후 불의의 사고로 지난 2019년 9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A씨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 출입국사무소,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가족의 한국 방문이 없으면 도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족 중 연락이 닿은 A씨의 작은 형은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병원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비자 기간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분이 됐고, 현재까지 진료비 5억7000만원을 미납 중이다.
이후 경찰 당국과 중국대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2차례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끝내 승인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서울국립의료원, 외교부 등에도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기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모든 응급환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므로 외국인 환자들도 예외 없이 응급처치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응급환자들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응급환자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울산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3.8%로 전국 상위권에 속하며, 불법 체류자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대책을 중앙 부처와 협조해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영사관측에서 대사관과 본국에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1차적으로 당사자 본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중앙부처에 협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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