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6천만원…울산 필라테스 '먹튀'에 수강생 300명 발 동동(종합)
확인 된 피해자 80명…수강생 300명으로 피해 규모 커질 듯
경찰, 접수된 고소 12건…“피해 규모 등 확인 중”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어제 결제했는데, 거금 들여 120만원 1년 치 이용권 끊었는데 막막하네요."
전국 9개,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필라테스 가맹점 중 한 곳이 돌연 영업 중단에 들어가 수강생들이 이용권을 환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울산 남구의 위치한 A 필라테스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문을 닫았다.
A 필라테스의 경우 6개월 50회 이용권이 50여만원, 1년 무제한권 이용권을 120여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피해 금액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업체의 '먹튀'에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자체적으로 피해금액 조사에 나섰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80여명에 피해 금액은 6100만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4시까지 파악된 규모가 1800여만원이었으나, 하루 새 4000여만원 이상 더 확인된 것이다. 특히 A 필라테스의 경우 수강생이 300여명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강생들은 "센터로부터 환불 또는 다른 헬스장 이용권으로 대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환불의 경우 소송을 통해 1년~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헬스장 이용권 선택도 말이 안 된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문을 닫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놔 '계획적인 범행(먹튀)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피해 수강생들은 개인 또는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해당 필라테스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는 12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제 막 고소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나 피고소인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 관련 문제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건수가 2021년 4397건, 2022년 4953건, 2023년 562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나, 필라테스의 경우 타 체육시설업과 달리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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