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무처 소관 행감…'의장 선거 파행 책임' 질의 이어져

'중대 실수' 사무처 직원 징계 현황, 인사이동 등 거론

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4일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의장 선거 파행 관련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해 권순용 부위원장,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위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해 질의를 이어갔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선거 당시 감표위원이 3명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번에 걸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했다”며 “만약 소송이 잘 마무리된다 해도 행정적 착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행정적인 착오도 문제지만 의원들 간의 문제에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시의회 관계자분들이 합심해서 다시금 시민들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천미경 위원은 “의회 운영 파행 중에 의장 선거 관련 자료의 최종 검토권자는 누구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련 직원 인사이동, 퇴사 등이 조치돼 관련자가 책임에서 비켜있는 상태지만, 파행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명희 위원도 “선거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선거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의회 파행의 제공자로 보이며, 직원들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 사무처가 지난 6월 28일 ‘개표 결과 착오 시정 위원회 구성 계획(가칭)'을 수립하고 감표위원 등에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또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 자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현재 의장직 공석 상태인데 의장 수행비서가 4개월째 급여를 받고 근무 중이며 관용차, 의장실 소파 등 계약 후 취소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의원은 “현재 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 근조기를 의장직무대리로 만든 사례는 없다”며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몇 개월간 사용하기 위해 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없는 파견, 인사 교류의 사례는 법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파견 처분 근거의 적용, 파견 처분의 효력, 의장직무대리 권한 행사의 적정성, 불이익 처분 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 나온 것을 두고 사무처 직원이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선거 규정에 따르면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선거 당시 본회의장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된 용지가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