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사업장폐기물 과세대상 포함…인근주민 지원" 지방세법 개정

울산 연평균 매립폐기물 47만2000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사업장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폐기물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들이 독점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남구에 자리 잡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연평균 매립폐기물은 47만2000톤, 소각폐기물은 11만8000톤이 발생했다. 인근주민들은 악취·분진·침출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바탕으로 환경피해 등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