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추경 편성사유에 '세입결손' 포함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국회 심의 거치지 않고 자행"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북구)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윤종오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멋대로 바꿔 대응하고 있다"며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세출예산을 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임의적인 세출 조정으로 모두 45조 7000억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년째 끌어 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하자 '기금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세수 결손 대응이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있는 국회를 건너뛰며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에게는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는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 제5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에 '세입 결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세입 결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로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줄이고,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통해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