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600대 택시 처우개선" 기본요금 4000→4800원 인상 촉구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용역 4500원…“큰 변동 없을 것”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전국 최하위로 경영난이 가중돼 도산 문턱에 와 있다"며 기본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된 차량가격과 보험료, LPG 요금 모두 전국 동일한데, 울산만 택시 기본요금이 낮아 경영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택시 업종을 떠나가는 택시 운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타지역처럼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적정 운송원가를 반영한 택시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택시요금은 준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 운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울산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2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시에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택시 운임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선 택시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통해 인건비, 유료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을 산출해 원가를 산정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올해 울산의 경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기본요금 4500원으로 결정된 상태이며, 오는 11월 8일 시의원 임시회서 의견청취 순서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까지는 최종 기본요금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앞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변경된 전례는 없어 큰 변수가 없으면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3300원으로 동결 해오던 기본 요금을 4년만에 4000원(7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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