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산 남구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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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72필지이며, 공시 내용은 해당 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와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