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공사' 울주군 망양 골프장, 울산시 국정감사서 '특혜 의혹' 제기
[국감현장] 이해식 의원 "원상 복구 돈 든다고 변경 허가 요구"
김두겸 시장 "부정청탁 전혀 없어…민선 7기때 인허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2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불법공사가 다수 적발된 울주군 망양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 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산양이 건설한 울주군 소재 망양 골프장은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 옹벽 설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이날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업자가) 구조물 변경과 옹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변경 허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이 변경 허가가 매우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망양 골프장을)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을 해줬다"며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위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망양 골프장의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지 두 달 뒤 김두겸 시장이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행정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분명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런 자리를 만나서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계대로 불법 사항이 없이 혹은 아주 경미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큰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행정관청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산양 대표로부터 청탁을 직접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공사비가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 이익이 전혀 없다"며 "민선 7기 때 인허가를 받고 지금은 준공만 남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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