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술 마시다 퇴원 요구받자 의사에 맥주 뿌린 50대 징역 1년4개월

ⓒ News1 DB
ⓒ News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병실에서 마시던 맥주를 의사에게 뿌리고, 가게에서 손님을 폭행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병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무단외출을 일삼았다.

이에 담당 의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A 씨는 주변 물건을 부수고 마시던 맥주를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뿌리며 위협했다.

이어 같은 달 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올해 4월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애먼 손님의 뺨을 때리고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려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술에 취해 10대 조카의 머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거나, 20대 여성 주점 업주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수의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