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조례안 4건 가결

울산동구의회는 17일 제224회 임시회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울산동구의회제공)
울산동구의회는 17일 제224회 임시회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울산동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17일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원 추천자를 '동구의회 의장'에서 '동구의회'로 변경했다.

사무 위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 범위가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의회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 20개에서 52개(당초 예산 기준)로 늘어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보호 지원, 법률 지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작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동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고용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