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교통약자·이동노동자 민생조례 마련

이혜인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도입 근거 마련
이양임 의원, 울산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제정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울산 남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교통약자와 관광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발 벗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영·유아 동반 차량으로 확대하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남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주차 면수의 2%를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다만 50면 미만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혜인 의원과 이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노인,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위해 관광기회의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조례 준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논의가 길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남구가 좀 더 가족 친화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울산 남구의회 제공)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해 쉼터를 설치해 △휴식 및 소통 공간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이동·통신 수단 정비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시 성별에 따른 휴식 공간 분리가 가능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양임 의원은 “이미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가로 쉼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한 남구가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