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후배 귀 깨문 소방관 등쌀에 한회 5만원 족구 레슨”
[국감현장] “전형적인 늦장 조치이고, 부실 조치” 지적
소방청 나서 엄정 대응과 발본색원 원칙 세워야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울산 화학구조센터에서 발생한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소방청 차원의 대응이 엉망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 소속 울산 화학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은 선배 소방관 A 씨로부터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리는 폭행을 당했고, 앞서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A 씨를 고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선배 A 씨의 모욕, 폭언과 폭행, 다섯번이나 귀를 깨무는 행위는 충격적이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는데 조치 경과 보고는 처참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A 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착수한 건 9월 5일.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여행 가는데 (고소) 선물 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4박 5일의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 이뤄진 조치는 고작 '부서이동' 뿐이었다.
용 의원은 "길어야 일주일 걸리는 조사를 한 달을 질질 끌고 국정감사 4일을 앞둔 10월 6일에서야 부랴부랴 (A 씨를) 직위해제했다"며 "전형적인 늦장 조치이고 부실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파악한 것만 6명이 넘고 귀깨물기, 외모비하, 회식자리에 술을 붓는 행위, 심지어는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녹취도 있다"며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괴롭혀 한회에 5만원씩 내고 족구 개인레슨을 받는 현실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중구본에서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언급했으나, 용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르면 검경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며 "수사 전에 낱낱이 감사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 의원은 "중구본에서의 감찰은 특전사 선후배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오히려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방본청차원에서의 강력한 감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화학세터에서의 사태를 묵인해 왔던 간부들, 그리고 폐쇄적 문화를 방치했던 소방청 탓이 매우 크다"며 "소방청장이 나서 엄정 대응과 발본색원의 원칙을 세우고 현장에까지 의지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중구본 내에서 감사 기능으로 유심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방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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