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임무 교육 미이수' 처벌규정 없어…지역 편차 커"
[국감 브리핑] 김상욱 "제주 이수율 26.2% 최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쟁 발발 시 병역자원 소집·관리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교육 이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시임무 대면교육 이수율은 전국 평균 72.7%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지자체의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병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240분 과정의 대면교육과 90분 과정의 비대면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전시임무 대면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강원 영동(109.5%)과 가장 낮은 제주(26.2%)의 편차는 83.3%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면교육 이수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면교육 이수율 50% 이하인 제주(26.2%)와 광주·전남(34.0%)의 경우, 제주는 교육받은 17명 중 15명이, 광주·전남은 194명 중 142명이 7급 이하 공무원이었다.
반면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 교육 미이수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동원 예비군훈련 불참 탓에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인원은 총 2787명에 달했지만, 전시임무 교육을 받지 않은 병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없었다. 이는 현행법상 교육 부과주체인 병무청에만 ‘교육실시’가 의무이며, 교육 이수주체인 병무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이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은 “전시엔 정보망이 마비되고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해 병무청 단독으로 병력 충원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 각 지자체에서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도 이처럼 교육 이수율이 낮은 건 안보 인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미이수에 따른 페널티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정부 합동평가를 도입해 전시임무 교육 참여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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