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놓고 끝없는 소송전…의장 직무대리 상대 소송도

울산지법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첫 심리 10일 열어
이성룡 의원, 김종섭 의장대리에 '사임서 반려 무효' 소송 제기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첫 심리가 10일 오전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진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이 심리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10.10./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첫 심리가 10일 오전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진행됐다. 울산시의회 측 대리인과 피고측 소송참가인 이성룡 의원이 심리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10.10./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첫 심리가 10일 오전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이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고,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피고 측 소송참가인 이성룡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으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기 바란다”며 “'원고(안수일)가 후반기 의장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에는 지난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 측 참가인인 이성룡 의원이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이 의원이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이 지난 9월 30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가처분 인용 이후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 의원은 의장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김 의장 직무대리의 직권으로 반려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이 의원의 의장 직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효력만 정지한 것”이라며 “(의장선출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뿐이지, 판결 전에 (이 의원이) 당선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조정이 되거나 화해가 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향을 물어 심리를 종결했으며, 이 의원이 제기한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오는 12월 5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이 저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사임서의) 사인을 받아주면 의장 재선출을 통해 의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수일 의원은 “의장이 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 사무처에서 행정 착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추후에 재발 방지도 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의장 재선거를 서두르는 한편, 안 의원과 김 의장 직무대리 측은 소송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장 자리 하나를 두고 시의원들 간 소송전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소송 심리 이후 ‘의장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 이르면 오는 11월 1일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