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소송 첫 심리 10일 열린다

안수일 의원 제기…울산시의회·이성룡 의원 피고 측 참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소송 심리 이후 '의장 재선거' 당론 결정

지난 6월 25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울산시의장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무효표 논란'을 판가름할 본안소송 첫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에서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는 각각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과 같은 의장 선거 후보자였던 이성룡 의원도 피고 측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신청 절차를 마쳤다.

앞서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11대 11 동률로 나오자, 다선 우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겹친 투표지 1장을 두고 의회 사무처가 이를 ‘유효’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투표지의 후보자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청인(안수일)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였고 지방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이번 원안 소송 결과가 누구를 시의회 의장으로 인정하는지와 별개로 의회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료인지만 다룬다”고 밝혀, 소송 판결 이후 공석인 의장 자리를 두고 울산시의회의 해법이 주목된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행정 절차상에서 벌어진 잘못이 앞으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소송 심리 이후 ‘의장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