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깨문 선배 소방관 직위해제까지 한달"…감싸기 논란 계속(종합)
직위해제 한달 걸린 점·다른 피해자 고소 취하 등
울산소방지부, 피켓시위 예정대로 “처벌 주시할 것”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후배 소방관들의 귀를 깨무는 엽기행위를 벌인 소방경 계급의 선배 소방관이 경찰수사 착수 한 달만에 '직위해제' 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씨는 선배 소방관 A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해죄(성추행), 폭행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회견을 1차례 진행했으나, 한 달이 지날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자 7일 회견을 예고했다.
회견 및 피켓시위를 예고한 탓인지, 전날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가해자 A 씨를 직위 해제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럼에도 울산소방지부는 예정대로 회견을 진행하며 "단순히 직위해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A 씨의 가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소방지부는 "중앙119구조본부는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B 씨가 가해 선배 A 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 9월 9일.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직위해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전날인 6일. "피해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데."
울산소방지부는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린 점은 내부 직원 감싸기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덮어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2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처럼 귀를 깨물린 후배 소방관은 B 씨뿐만이 아니었다. 귀를 깨물린 피해자는 3명, 단순폭행 피해자까지 합하면 5명이다. 피해자 5명 역시 고소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중앙119구조본부 감사팀에서 해당 화학센터로 방문한 이후에 모두 고소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이 울산소방지부의 또 다른 주장이다. 현재 상황이 바뀌면서 A 씨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피해를 고소한 것은 '1건'이다.
가해 소방관에 대한 직위해제는 결정됐지만, 울산소방지부는 앞으로의 소방 내 갑질 및 폭행 근절을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징계 수위에 대해 추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예정대로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소방청 앞에서의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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