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못 한다고 후배 귀 5번 깨물어” 소방노조, 갑질 엄중처벌 촉구

“중구본, 수사 한 달 지나서야 직위해제” 지적
징계 수위 및 실질적 갑질대책 마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7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을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2024.10.7/뉴스1 ⓒNews1 김지혜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9월 초 울산에서 현직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의 귀를 깨물러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갑질 및 폭행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소방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개선해 갑질 및 폭행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중앙구조본부 소속 화학구조센터로 파견된 피해자는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선배 가해자로부터 양쪽 귀를 5차례 깨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더해 관용차량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멱살을 잡히고, 각종 외모 비하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보였다. 끝내 피해자는 선배 소방관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한 달이 지난 10월 6일 에서야 중앙구조본부는 가해 소방관을 직위해제 하겠다는 공문을 내려왔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를 지적하며 "가해자는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음에도 중앙구조본부는 한 달이란 시간을 끌고 왔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소방지부는 "더 이상에 직장 내 갑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중앙구조본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갑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구조본부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